KMLE 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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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사국가고시 KMLE 2010년도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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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- 106호
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「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09년 6월 9일
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
「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」 제정(안)
1. 제정취지
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
2. 주요골자
가. 실기시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(제3조)
나. 응시자가 실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 수가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이어야 함(제6조~제9조)
다. 기타 세부 사항은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정함(제10조)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기 타 : (1) 특이 사항 없음
(2) 규제사항 없음
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1]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(이하 “실기시험”이라 한다)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채점항목”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분화한 문제별 평가 내용을 말한다.
② “문제”란 채점항목에 의해 채점되는 독립된 평가 과제를 말하며, 단순 수기 문제와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로 구분된다.
③ “문제조합”이란 응시자가 실기시험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한다.
제3조(설치)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이하 “국시원”이라 한다) 내에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4조(구성, 임기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국시원의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국시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까지로 한다.
제5조(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) 위원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(이하 “최소 능력”이라 한다)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. 다만,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제6조(문제별 합격선) ①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,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,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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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 회차에서 위원별로 작성한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 = ㉮ 당해 회차에서 위원별로 작성한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 = ㉯ 해당 문제의 만점 ÷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 수 = ㉰ ∣㉮ - ㉯∣≦ ㉰ |
단, 단순 수기 문제는 1문제당 50점,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는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.
②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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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별 합격선 =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 -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표준오차 |
다만,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.
제7조(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)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은 제6조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의 문제조합별 총합으로 한다.
제8조(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) ① 응시자가 취득한 문제별 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 이상일 때 “통과”라 한다.
②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이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,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. 이 때 문제 수는 단순 수기 문제인지 표준화 환자 진료 문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각을 1문제로 본다.
제9조(합격자 결정) ① 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.
③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이고, 응시자별 통과 문제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.
제10조(시행세칙) 합격선 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시원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[별지 제1호 서식]
의사 실기시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
(제 회 의사 국가시험)
문제번호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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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항목 |
합격선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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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차 |
2회차 |
3회차 |
4회차 |
5회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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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
합격선심의위원회 위원 (서명)
[별지 제2호 서식]
제 회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 결과
1) 문제별 합격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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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번호 |
만점 |
합격선 |
문제번호 |
만점 |
합격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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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|
문제 |
년 월 일
합격선심의위원회 위원장 (서명)

군자 정오표
국시공략
